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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설계와 계약

540 2018.01.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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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설계와 계약

도시건축에 있어서는 건축사(建築士)의 자격이 없으면 설계할 수 없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물의 안내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 등을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설계는 설계자에게 의뢰하고 공사는 시공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설계

설계를 의뢰할 때는 대지도면(측량사가 만든 도면)을 제출하고 예산이나 가족구성, 생활양식, 가구의 종류와 치수, 앞으로의 증개축(增改築)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중도에 설계변경을 피하는 것이 좋다.  

건축사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지는 않으나 설계와 감리를 담당한다. 건축주의 주문에 따라 먼저 약식설계(略式設計)를 하여 건축주와 협의해 가면서 희망사항을 반영시켜 건축적으로 세부 분야까지 검토를 한 뒤에 기본설계를 하고, 공사비를 산정하고, 또한 기본설계도에 따른 시공에 필요한 실시설계도와 마무리개요 시방서(示方書)와 공사예산서 등을 작성한다. 설계료는 설계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반주택의 경우와 다가구주택의 경우, 그리고 상가건물에 따라 다르다

감리

건축사는 공사의 지도와 감독을 한다. 건축주의 이익은 도급업자측의 현장감독이나 공사주임만으로는 지켜지기 어렵다. 또 완벽한 주택을 지으려면 공사기간 중 진행상황과 내용을 항상 감리하지 않으면 안 되며, 감리는 설계자나 설계자가 인정한 공사감리 기술자가 담당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공사비 지불에 관한 조사나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도면작성을 하고 공사완료 후의 검사도 한다. 이와 같은 공정한 감리가 이루어진다면 설계변경이나 공사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적절한 처리가 가능하다.  

공사계약

설계자의 설계에 따라 신용할 수 있는 유자격 건축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계약하기 이전에 몇몇 업자들의 견적을 받아 비교, 검토해보는 것도 좋다. 계약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사이의 설계감리위촉계약과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다. 

공사도급계약에는 감리책임자로서 설계자가 입회한다. 공사계약서에는 공사 중 분쟁을 막기 위한 약관이 들어 있으며, 계약내용은 도급금액, 지불방법, 지불시기, 공사기간, 그리고 추가공사가 있을 경우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비를 지불해야 한다. (2018평창 올림픽건축 옮김)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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