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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관리를못하겟어요ㅠ 바른선택은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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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중국서 도봉구조건만남 콜센터 운영하며 20억 뜯어내...보이스피싱 총책에 징역 10년​중국 공안에 요청, 칭다오에서 검거해 국내 송환​우정식 기자​입력 2023.12.04. 08:06업데이트 2023.12.04. 08:09​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20억원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조직 총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범죄단체를 꾸리기로 공범들과 모의한 뒤 2014년 3월 중국 칭다오 한 아파트에 콜센터를 차렸다.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 게시판에 ‘중국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글을 올려 비자와 항공권을 주고 상담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사무실과 숙소를 빌려 설비를 갖춘 뒤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고자 상담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상담원 간 사적인 연락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행동강령’도 만들었다.A씨는 공범들과 함께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서 발급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2020년 6월까지 134명의 국내 피해자로부터 20억6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문화상품권 고유번호로 편취금을 보내게 한 뒤 국내 환전업자를 거쳐 외화로 바꾸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경찰은 2020년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아 중국 공안에 공조를 요청, 칭다오에서 검거된 A씨를 지난 5월 말 국내로 송환했다.차 판사는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으로 이뤄져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며 “현금 수거책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데 총책으로서 중요 역할을 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범죄 수익을 환전하는 역할을 한 공범이 더 있다는 A씨의 주장이 허구로 보이지는 않아 공범과 범죄 수익을 균분해 추징한다”며 추징금 8억671만원을 명령했다.앞서 붙잡혀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모집책 B씨와 상담원 등 공범 18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2년 형 등이 선고됐다.​우정식 기자 ​충청취재본부​​​​​​​​​ ​​​뉴스1회삿돈 45억 횡령해 카지노에서 탕진한 50대女 실형최성국 기자입력 2023. 6. 12. 12:25횡령죄 징역 5년·사기죄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10일 만에 카지노서 24억원 탕진…범행 후 1년간 도주(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회사돈 45억원을 횡령해 빚을 갚고 20억원이 넘는 돈을 카지노에서 탕진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징역 5년과 징역 1년6개월의 집행유예 3년형을 함께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B건축회사의 사옥 매입 과정에 관여한 뒤 2018년 3월5일쯤 회사돈 45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회사돈을 횡령하자마자 개인 채무 6억원을 갚고, 약 10일 만에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23억7000만원으로 사용하는 등 44억8700만원을 썼다.그는 2020년 2월쯤 또다른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8억원의 돈을 빌려 재판 전까지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조사결과 A씨는 부동산 매입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B건축회사에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또 A씨는 범행 후 약 1년 간 도주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먼저 사용한 뒤 개인 돈으로 돌려놓으려 했다며 횡령과 사기의 고의성을 부인했다.재판부는 B건축회사가 2020년 1월에서야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자금 45억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도박에 사용했다. 그 피해 액수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이후 약 5년이 지날 때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범죄 수익 중 절반 가량을 카지노에서 탕진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법률신문[판결] '라임 사태'이종필 前 부사장, 징역 20년 확정 1조60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시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20년과 벌금 48억 원, 추징금 18억177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8502).앞서 1심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43억 원, 추징금 15억여 원을 선고했다.2심은 1심에 이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허위 기재 등에 의한 펀드를 사기 판매한 혐의, 업무상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추가 범행에 대한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 추징금 18억177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징역형은 낮아졌고, 벌금과 추징액은 늘어난 것이다.이 전 부사장 측과 검찰은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라임 사태는 2019년 1조6700억여 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으로, 금융 당국 조사 결과 2017년 5월부터 라임은 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전 부사장은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 대상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투자 대상 기업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드러났다. 또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 대출자금을 활용해 2017년 5월부터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고, 이 중 하나인 IIG 펀드에 부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펀드를 사기판매했다는 혐의 등도 받았다.한편,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이 선고된 원심도 확정됐다. 마케팅본부장으로 근무한 이모씨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 원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아들 사업자금 좀…&quot2억 원 빌린 뒤 못 갚은 중년 부부 징역형입력2022.10.16. 오전 7:56이재현 기자'월 급여 300만 원뿐'발 동동 구르다…남편, 징역 1년 법정구속(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아들로부터 사업 자금 부탁을 받고 지인들에게 2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한 중년의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와 B(52·여)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실형이 선고된 남편 A씨는 법정 구속됐다.판결문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아들로부터 사업 자금과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 투자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안절부절못했다.월 급여 300만 원 말고는 고정 수입이 없던 남편 A씨는 금융권을 비롯해 개인 간 채무까지 빚만 5억6천만 원에 달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하지만 이들 부부는 '아들이 돈 때문에 죽을 것 같다', '아들이 사고를 쳐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 '신랑이 빌린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 이유는 나중에 돈 갚으면서 얘기해 주겠다'며 지인 등을 찾아다니며 돈을 빌리고 나섰다.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8월 초까지 지인 등 5명에게서 1억5천만 원을, 아내 B씨는 4천500만 원을 빌린 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갚지 못하자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재판 과정에서 이들 부부의 소유 재산이 매각돼 피해자들에게 4천700만 원의 배당금을 받게 했을 뿐 나머지는 갚지 못했다.이 판사는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빌린 돈은 모두 아들에게 전달됐고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문화일보7년간 94억 횡령한 저축은행 직원…1심서 징역 13년 6개월입력2022.09.13. 오전 11:52노기섭 기자재판부 죄질 매우 좋지 않아…피해 은행과 합의도 못해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7년간 약 94억 원을 빼돌린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종철)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사문서위조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42) 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 명의로 된 입출금 전표나 대출금 송금 요청서, 전자 세금계산서, 분양 대행 용역계약서 등을 위조해 약 9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을 가족 계좌로 입금해 도박 자금으로 쓸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박 씨가 빼돌린 돈 일부는 저축은행에 반환됐지만, 저축은행 측이 입은 손해는 66억 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절차를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 94억 원가량을 편취했고 그 과정에서 문서 위조까지 적극적으로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 은행은 편취금 외에 이자까지 손해가 발생해 실제 손해는 더 크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머니투데이카드 결제하고 또, 또 긁었다…만취 손님 340만원 바가지 씌운 업주입력2022.07.29. 오전 8:57수정2022.07.29. 오전 9:03황예림 기자유흥주점에서 만취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워 340만원을 결제하게 한 업주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29일 뉴스1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이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A씨는 2020년 9월6일 아침 7시6분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홍천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 B씨가 만취하자 실제 주류 대금인 86만원보다 약 48만원 상당 많은 133만6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첫 결제가 이뤄진 후 30분 뒤 200만원을, 그로부터 10분 뒤에는 10만원을 추가로 결제했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총 3회에 걸쳐 343만6000원을 결제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는 주류 대금 등을 결제할 당시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해당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C씨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 추가로 술값 결제를 계속했던 것이 맞다며 피고인이 장부 관리를 모두 하기 때문에 원래 받아야 될 돈보다 조금씩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추가적으로 주류를 제공한 행위는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한 유혹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법률신문[판결] '116억대 사기 혐의'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가짜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4157).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씨는 과거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개인회생 업무 처리를 빌미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 집행을 받던 중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바 있는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전의 범행으로 수감돼 있던 중 알게 된 피해자 송모 씨와의 친분을 기화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알게 됐고 이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11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대부분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 등을 살펴보더라도 조직폭력배 출신인 부하직원을 이용해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 등으로 그 내용이 좋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항소심은 김 씨는 (이전에) 사기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지위와 신분을 사칭하고 허위 재력을 과시하면서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수단과 방법은 물론 피해자가 7명에 달하고 피해액이 116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사기 부분을 모두 인정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일부 감형하기로 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2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1년 4월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2016년 11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알게 된 언론인 출신 송모 씨와 송 씨로부터 소개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1조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징역 40년 확정...추징금 751억입력2022.07.14. 오전 11:06수정2022.07.14. 오후 12:11박준희 기자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52)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 원도 그대로 유지됐다.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으로 형량이 늘어난 바 있다. 또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원이 선고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47)씨와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이 선고된 이사 윤석호(45)씨 등 다른 가담자들의 형량도 이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 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나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 대표 등은 펀드가 판매 불능 상태에 빠지자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금융감독원과 검찰, 법원 등으로 나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등 초기 수사에 막대한 혼란을 줬다”며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주고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날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결과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확정 판결로 지난 2020년 환매 중단 사태로 시작된 옵티머스 사건은 일단락됐다.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이 사건 피해자만 약 3200명에 달했다. 다만 옵티머스의 내부 문건에는 당시 정부·여당 인사가 관여됐다는 내용이 있어 대대적인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로 번지기도 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는 않아 ‘용두사미’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문화일보“이대 출신 언니가 마스크 사업으로 돈 많이 벌었다” 10억 사기 미용실 원장 징역형입력2022.07.12. 오후 4:01권승현 기자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사기를 쳐 3년간 6명에게 10억 원가량을 빼앗은 여성이 1심서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투자 정보가 있으니 돈을 불려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A 씨는 사기죄로 징역을 살고 나온 지 약 7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2018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피해자 6명에 사기를 쳐 9억7981만 원을 빼앗은 A 씨에 지난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미용실 원장인 A 씨는 자신이 운영한 서울 강남구 소재 미용실을 주 범행 장소로 삼았다.A 씨는 가상화폐, 부동산, 기업 등 각종 투자 정보를 갖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 1명당 많게는 수억 원을 뜯어냈다. 가장 피해 금액이 큰 피해자는 4억8221만 원을 빼앗긴 B 씨다. A 씨는 지난 2019년 B 씨에게 서울 종로에서 금은방을 하는 아는 언니가 있는데 중국에서 큰 금덩어리를 가져와 1㎏ 골드바로 쪼개서 판다며 골드바 1개당 1400만 원에 2개를 살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론 중국에서 금덩어리를 가져온 ‘아는 언니’는 존재하지 않았다.또 다른 피해자에게 A 씨는 서초에 사는 이대 출신 (아는) 언니가 마스크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도 언니를 통해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60만 원을 수익금으로 준다고 속였다. 하지만 실제 A 씨는 마스크 사업에 투자한 적이 없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A 씨에게 총 1억8220만 원을 건넸다.​​​​​​​​​​​뉴스1커피에 몰래 약타고 내기골프, 유인해 사기도박&quot억대 가로챈 일당신관호 기자입력 2022. 07. 10. 15:26사기·사기미수·마약 등 혐의 3명 실형·5명 집유(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 내기골프 상대방의 음료에 주입해 마시게 하고, 다른 곳으로 유인해 그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한 혐의 등 여러 혐의로 함께 기소된 8명에게 법원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은 사기, 사기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 4개월, B씨(56)와 C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A씨에게 3160만 원, B씨와 C씨에게 각 4349만여 원의 추징을 명했다.이 밖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해 사기 또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D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으며, E씨(48), F씨(42), G씨(48)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씨(48)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을 명했다.A씨, B씨, C씨, D씨는 지난해 7월 28일 강원 원주시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담긴 병원 처방의 약을 J씨가 마시는 커피에 몰래 넣고, 마시게 한 뒤 그와 동등한 조건에서 내기골프를 하는 것처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이들은 이 사건 다음 날인 동년 7월 29일 새벽 원주시 소재 A씨의 사무실에서 J씨를 속이며 도박, 지난해 9월 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1억6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B씨, C씨, D씨는 E씨와도 공모해 J씨에게 또다른 범행을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7일 원주시 내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J씨와 내기골프를 하고, 그 다음 날인 그해 9월 8일 C씨의 집에서 J씨를 속이며 도박, 동월 13일까지 총 2회에 걸쳐 2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들 중 일부는 J씨에게 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외 B씨와 C씨, E씨는 J씨를 상대로 한 추가범행 혐의가 더 있다. 약물을 이용한 사기도박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0일 원주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J씨와 약물 없이 내기골프를 치고, 같은 날 C씨의 집으로 또 유인해 J씨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속이며 도박, 다음 날인 그해 9월 11일까지 1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B씨와 C씨는 F씨와도 공모해 J씨에게 추가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판을 통해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4일에도 원주시 내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넣은 커피를 J씨가 마시게 한 뒤 내기골프를 하고, 다음 날인 동년 9월 15일 C씨의 집에서 J씨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으로 도박, 지난해 10월 2일까지 7회에 걸쳐 3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특히 B씨와 C씨는 이 같은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J씨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도록 종용도 했던 것으로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피해자는 J씨뿐만이 아니었다. A씨와 B씨, C씨는 지난해 8월 K씨를 상대로 J씨에게 한 수법처럼 범행을 저질러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으며, 이중 A씨와 B씨는 동월 다시 공모해 K씨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400만 원을 더 가로챈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더구나 A씨는 G씨와도 공모해 지난해 9월 K씨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혀 동년 10월까지 총 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고, H씨로부터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혐의 등도 있다.재판결과, H씨는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보관한 혐의 등으로 A씨 등과 함께 기소됐으며, A씨에게 건네 줬던 주사기에는 필로폰 0.21g이 담겨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각 사기범행은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몰래 먹여 피해자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그 방법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가 많다”며 “편취금 합계액도 상당히 고액이다. 관련 수사가 개시된 후 피고인 B씨와 C씨는 피해자 J씨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도록 종용했다. B씨는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들 각 (범행) 가담 정도와 횟수, 피고인별 편취금 합계액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뉴스1전세 사기 공모해 3억대 은행대출 편취한 처남과 매제…집행유예2022-04-09 08:00 송고(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서로 공모해 허위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으로부터 3억원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처남과 매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처남 김모씨(48)와 매제 김모씨(49)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두 김씨는 2017년 12월12일 매제 김씨가 은행 대출을 받아 재건축한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한 빌라 건물의 대출금 상환기일이 임박하자, 서로 공모해 허위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3억2000만원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매제 김씨는 처남 김씨에게 빌라에 대해 허위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내게 주면 그것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 이자는 월세 계약을 해서 그 월세로 대체해주겠으니 도와달라고 제의했다. 처남이 동의하자 도봉구조건만남 둘은 즉석에서 임대기간 2017년 12월29일부터 2019년 12월28일, 전세보증금 4억원, 임대인 김씨(매제), 임차인 김씨(처남)로 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이들은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가 전세자금 대출에 적격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2017년 12월26일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같은 날 은행에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허위 증빙서류와 함께 대출상담신청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확약서를 제출하며 대출을 신청했다.재판부는 전세계약서 상 보증금 4억원 중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융통한 80%인 3억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인 8000만원은 세입자인 처남이 주인인 매제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하지만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며 해당 전세계약서는 실제로 거주할 의사 없이 대출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또 세입자인 처남은 잔금지급일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계약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을 확약해 3억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대항력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2019년 12월27일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3억원에 매도해 소유권을 이전했다며 처음부터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금을 대신 지급한 보험회사는 피고인들로부터 피해금액을 전부 지급받아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서울경제​[단독]여성 고객과 교제하며 2억 7000만원 뜯어낸 男 접객원…징역 1년 2개월​입력2022.06.28. 오후 3:19​수정2022.06.28. 오후 3:21​엄마가 암으로 입원했다&quot등 거짓말로 돈 뜯어내빌린 돈 대부분 사이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해 탕진신용불량으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도 이용 못해재판부 현재까지 피해회복 안돼 실형선고 불가피​노래방 접객원으로 일하며 방문한 고객에게 2억 7000여만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36) 씨에게 22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서울 금천구 소재의 한 노래방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며 만난 피해자 A 씨와 교제하며 2억 7000여만 원의 돈을 뜯어내 사이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김 씨는 2017년 10월 2일부터 2020년 11월 2일까지 여러 명목으로 총 27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 김 씨는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 “엄마가 암으로 입원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일 회에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돈을 송금 받았다. 또 “종로에 아는 지인과 함께 하던 가게가 있는데 지인이 구속된 상태라 보증금 8000만 원이 묶여있다”며 “지인이 출소하면 그 돈으로 한 번에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기도 했다.​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사이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계속된 사이버 도박으로 인해 김 씨는 피해자와 교제 이전부터 이미 1억 원 이상의 사채 빚이 쌓여 있었다. 별다른 재산과 고정된 수입원도 없어 빌린 돈을 상환할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신용불량으로 인해 김 씨는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이 합계 2억 7600만 원을 상회하는 고액”이라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해 400만 원을 변제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이건율 기자​​​​​​​​​​​헤럴드경제​'사기 혐의’ 옵티머스 관계사 前대표, 징역 3년6개월 확정​입력2022.06.12. 오후 12:48​김유진 기자​해덕파워웨이 前대표, '경영권 미끼𧈀억원대 투자금 가로채​[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펀드 사기로 물의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의 관계사 해덕파워웨이 전직 대표가 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56)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선박 부품회사인 해덕파워웨이는 2018년 성형외과 의사인 이 전 대표에게 인수됐다가 이후 소유권이 옵티머스에 넘어갔다.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에 인수된 후 회삿돈 370억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해 '무자본 인수합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이 전 대표는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할 당시 피해자 A씨에게 '인수자금을 투자하면 경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도 경영권을 넘기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이 전 대표와 함께 해덕파워웨이 인수를 추진하면서 A씨와 협상했던 옵티머스 고문 박모씨가 2019년 5월 폭력조직에 납치당해 숨졌고, 이로 인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다.​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사망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면서도 피고인 주장에 다소 불분명한 면이 있고 의심 가는 사정도 있지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큼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반면 2심은 이 전 대표가 A씨 측에서 받은 총 287억원 가운데 명목이 모호한 금액을 제외하고 223억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덕파워웨이 경영권을 인수한 뒤 충분히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상당 기간 본인의 이익을 지키는 입장만 취했다며 사망한 공범에게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지적했다.​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김유진 ​​​​​​​​​​​서울신문​절친 사위에게 거짓으로 돈 3000만원 뜯어낸 40대 실형​입력2022.04.22. 오전 7:17​박정훈 기자​장모가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것처럼 지인의 사위를 속여 돈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5년 8월 평소 매우 친하게 지내던 B씨에게 사위 C씨가 있는 것을 알고 C씨에게 전화해 “장모 B씨가 사채업체에 시달리고 있다”고 속여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장모가 사채를 빌려 나에게 다시 빌려줬는데, 내가 갚지 못해 장모가 피해를 보게 됐다”며 “장모에게 알리지 말고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C씨를 믿게 했다.​그러나 많은 채무가 있던 A씨가 2020년 파산신청을 하면서, C씨도 이를 알게 됐고, 장모가 사채를 쓴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A씨를 고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이고,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울산 박정훈 기자​​​​​​​​​​​법률신문​[판결] 불행한 일 일어날 것처럼 거짓말… '억대 편취'무속인 실형​대법원, 징역 1년 4개월 선고 원심 확정​박수연 기자 2022-04-07 오후 1:59:17 무속인이 손님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기도나 치성 등 실제로 행한 무속행위에 비해 과다하게 돈을 받아 챙겼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70).​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A(36)씨는 2017년 4월 손님인 B씨와 C씨에게 기도나 치성 등 무속행위를 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말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B씨 등에게 2019년 1월까지 총 139회에 걸쳐 약 1억2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 중 한 사람의 뺨과 복부를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1,2심은 A씨가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그의 자격이나 경력, 자신의 능력 등에 대해 과장한 정도, 피해자가 무속행위를 하게 된 경위, A씨가 예고한 불행이나 약속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실한지 여부, 무속행위의 형태가 전통적인 관습 또는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무속행위의 대가로 지급된 금전을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대가로 지급받은 금전을 실제로 무속행위에 사용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A씨가 행한 무속행위의 형태나 지출한 돈의 액수 등을 종합하면 A씨가 피해자들을 위해 진실로 무속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설령 A씨의 주장처럼 기도, 치성 등의 무속행위를 일부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A씨가 요구해 받은 돈은 통상의 범주에 비춰 실제 무속행위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서 불안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해 받은 돈이라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A씨가 자신들 앞에서 굿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직접 굿에 참여하면 부정이 탈 수 있다면서 보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했는데, A씨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들을 위한 무속행위는 대부분 피해자들의 참여 없이 A씨 혼자 점집(굿당)에서 치성을 드리거나 기도를 드린 것이고 그 비용은 모두 굿당 안의 불전함에 있던 현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어서 피해자들이 A씨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와 빈도,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피해자들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피해자들은 A씨에게 수시로 '좋지 않은 모습 보여드려서', '돈을 더 구해보겠다'등의 내용으로 죄송하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A씨에게 돈을 보내야 한다는 강박에 힘들어하거나 다른 지인들에게 급히 돈을 빌리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무속행위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기보다 A씨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해악이 닥칠 것이라거나 어려움을 자신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고 현혹된 모습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1,2심은 A씨의 폭행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지만, A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 스스로 마음의 안정을 위해 지급한 돈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반적인 무속행위의 한계를 벗어나 피해자들을 속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했다거나 피해자들이 속아 돈을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SBS​사기 쳐 빼돌린 수십억 흥청망청…'군대 선·후임'나란히 실형​입력2022.04.05. 오전 8:09​수정2022.04.05. 오전 8:11​​군대 선·후임으로 만나 수십억대 사기 행각을 함께 벌이고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돈을 탕진한 3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32)씨에게 징역 2년을 지난달 30일 선고했습니다.​군대에 선·후임으로 함께 복무하며 알게 된 이들은 제대 후인 2015년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다가 2018년 3월부터는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됐습니다.​두 사람은 그해 4월 서울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한 피해자에게 이듬해 6월까지 12억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습니다.​A씨는 또 2018년 8월∼11월 다른 두 피해자에게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주면 원하는 지역에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꾀어 10여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A·B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고액의 이율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받은 돈을 유흥비 등에 쓰고, 갚을 돈이 떨어지자 '돌려막기'식으로 이자를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법원은 A씨에 대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도박을 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타고 다니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다만 대부분의 범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기간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은 갚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B씨에 대해서는 A씨의 요청으로 돈을 구해오거나 구해온 돈을 돌려막기용으로 이체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두 피고인 측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유영규 기자​​​​​​​​​​한국일보​'가짜 수산업자ɲ심서 징역 7년... 김무성 친형에 고작 4억 갚아​입력2022.04.01. 오후 4:46​ 수정2022.04.01. 오후 4:47​박준규 기자​2심도 사기 등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일부 피해자들 처벌 불원·변제&quot1년 감형'금품수수'박영수·엄성섭 등 6명 수사 중​유력 정치인의 가족 등을 상대로 11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김모(44)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김씨가 채무 일부를 변제했다는 이유에서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배형원)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동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1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김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선박 운용 사업과 선동(냉동)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서 11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과 전직 언론인 송모씨 등 유력 인사도 포함됐다. 김씨는 2020년 12월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자신의 수행원과 함께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 중 특사로 석방됐고, 이 사건은 형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에 또다시 발생했다며 피해자별로 편차는 크지만 피해 합계액이 116억 원에 달하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도 김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및 피해 합계액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조폭 출신 부하 직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채권을 추심하는 등 폭력을 교사하거나 스스로 가담한 사정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변제에 나선 점을 고려해 1심보다 1년 감형했다. 김씨는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에게 채무 4억8,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의원의 친형은 선동 오징어 사업 등에 86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한 사기 범행으로 2016년 11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년 12월 특별사면됐다. 김씨는 수감 중 만난 송씨를 통해 유력 인사들과 인맥을 쌓았고, 이를 발판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검찰은 가짜 수산업자 김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현직 부장검사,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등 6명을 수사하고 있다.​박준규 기자 ​​​​​​​​​​법률신문​[판결] 돈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했던 주식 제3자에게 양도했더라도…​차용 당시 편취 범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대법원 사기죄로 볼 수 없어… 원심 파기환송​박수연 기자2002-03-25 오후 1:40:17 채무자가 상환기일까지 원금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사기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배임(인정된 죄명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4477).​A씨는 2016년 2월 B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 주식회사의 주식 1만2500주를 B씨에게 담보로 제공했다. A씨는 원리금을 상환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주식 소유권을 B씨에게 넘기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담보계약도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상환기일까지 원금을 갚지 못했음에도 2016년 7월 주식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까지 마쳐 B씨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주위적 공소사실 배임)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씨로부터 돈을 빌린 혐의(예비적 공소사실 사기)도 받았다.​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담보권자인 피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씨가 돈을 빌릴 당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이에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혐의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2심은 A씨가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주식 1만2500주를 양도했더라도 회사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제3자에게 이중양도했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A씨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차용 당시 A씨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재판부는 A씨가 5000만원을 차용하기 전에 회계법인이 해당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A씨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1만2500주의 가액 합계가 차용금 5000만원을 초과하고, 피해자도 해당 주식의 담보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차용 당시 1만2500주의 가액 합계가 차용금 채무 5000만원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해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사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간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바로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자가 된다면서 따라서 A씨가 피해자에게 주식을 유효하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상 회사에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사후적으로 제3자에게 이중양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파기 부분과 동일체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도 함께 파기돼야 하므로, 결국 원심 판결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출소 한 달 만에 상습적 ‘먹튀’…50대男 징역형​입력2022.03.11. 오전 10:39​이소현 기자​서울북부지법, 사기 혐의 징역 8월 선고잇따라 무전취식…택시비도 지불하지 않아누범 기간에 수차례 범행 저질러 가중 처벌[이데일리 이소현 이수빈 기자]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상습적으로 사기를 벌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북부지법에서 2020년 8월 13일에 사기죄 등 혐의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A씨는 작년 7월 26일 출소한 이후에도 잇따라 무전취식을 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7시40분께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총 1만5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추어탕 1그릇을 주문해 먹은 뒤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8월 30일 오후 7시 50분께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는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낼 것처럼 행세해 두부김치와 소주 등 총 1만6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편취했다. 그 이후 9월 10일경까지 총 5차례에 걸쳐 14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주류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또 지난해 8월 23일 오후 9시 30분께 성북구에서 택시에 탑승해 중구까지 이동했음에도 택시요금 89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벌어진 범행에 대한 가중 처벌과 같은 죄목으로 다수 범죄를 저질러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한편, 다른 사람이 판매하는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면 경범죄를 넘어 사기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사기죄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이소현​​​​​​​​​​서울신문​‘전신마비’ 연기로 10년간 보험금 탄 母女, 간호사에 딱 걸렸다​입력2022.02.28. 오전 8:52​김민지 기자​10년간 전신마비 환자인 척 연기를 하며 보험금 2억여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모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70)와 정모씨(41)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모녀 관계인 두 사람은 2011년 무렵부터 약 10년간 증상을 허위로 꾸며내 보험사 3곳으로부터 2억 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딸인 정씨가 전신마비 환자 행세를 했고,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는 모친 고씨가 보험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정씨는 2007년 4월 지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했다가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 후 척수공동증 증상이 있긴 했지만, 여행을 다녀오는 등 거동에 어려움은 없었다.​하지만 정씨는 2011년 사지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2014년부터 3년간은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면서 환자 연기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밤에 혼자 목욕을 하거나 돌아다닌 것이 간호사들에게 발각돼 퇴원 조치되기도 했다.​고씨 모녀는 재판에서 실제로 사지마비 상태에 빠졌었고 최근 상태가 호전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몇 년간 지속된 전신마비가 호전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호전되더라도 정씨처럼 정밀한 동작을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고씨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점을 악용해 부당한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고, 정씨는 실제 전신마비 증상이 있지도 않으면서 약 10년 이상 전신마비 행세를 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범행을 눈치챈 간호사에게 뒷돈을 챙겨주려 한 정씨의 전 남자친구에게도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했다.​세 사람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김민지 기자​​​​​​​연합뉴스​사기죄로 보호관찰 중인 20대, 무전취식으로 교도소행​입력2022.02.25. 오후 6:54​김형우 기자​(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소재가 오랫동안 도봉구조건만남 파악되지 않은 A(28·여)씨를 청주여자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청주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센터는 집행유예 및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에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지도·감독한다. 하지만 작년 10월부터 4개월간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고 고의로 보호관찰을 기피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무전취식 범행까지 저질렀다.​센터는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난 24일 A씨를 구인했다.​센터는 A씨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A씨는 징역 4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센터관계자는 고의로 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형우​​​​​​MBC뉴스강원​상습적 중고거래 사기쳐 불법도박..20대 실형​황구선2022년 02월 25일 14시 10분​춘천지법 원주지원은2020년 8월부터 10개월 동안중고거래 사이트에 최신 스마트폰 등을판매한다고 한 뒤 30명으로부터874만원을 가로채는 등 사기와 절도를일삼은 20대 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선고했습니다.​박씨가 원주에서 전북 익산까지38만원어치 택시를 탄 뒤 도주했거나같은구간 무면허로 왕복 운전한 점도유죄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박씨가 범죄수익금으로2800만원대 불법도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황구선​​​​​​한국일보​'1조 펀드사기'옵티머스 김재현 징역 25년→40년... 평생 참회해야​입력2022.02.18. 오후 6:37​수정2022.02.18. 오후 8:22​신지후 기자​법 허점 철저히 악용... 천문학적 피해&quot​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2)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 등의 사기로 인해) 금융시장의 신뢰·투명·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해악이 지대하다고 지적했다.​김 대표와 옵티머스 직원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 원을 받아낸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 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했다며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여기에 항소심 재판부는 전체 펀드 사기 중 1심이 김 대표 등이 가담하지 않았다고 본 혐의 중 일부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 등은 옵티머스 펀드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조3,4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편취한 초대형 금융 사기를 저질렀다며 &quot관련법령상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 허점을 철저히 악용했고, 피해자들은 자금을 대부분 잃었다고 질타했다.​재판부는 이어 김 대표 등의 사기 범행으로 5,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게 하고, 초대형 사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김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관계자들의 혐의도 추가로 인정해 형량을 가중했다. 2대 주주 이동열(47)씨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5억여 원, 옵티머스 등기이사인 윤석호(45) 변호사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또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 송모(52)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여 원, 화장품업체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42)씨는 징역 17년에 벌금 5억여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신지후 기자​​​​​​헤럴드경제​“나 23세 여자예요” 채팅앱서 남성들 등친 20대男…수법이​입력2022.02.07. 오전 9:38​박승원 기자​수십 명에게 2억4000여만원 가로채…징역 5년 확정​[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온라인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다른 남성들에게 ‘사귀자’고 접근해 온갖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며 수십 명에게 2억여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사기·공갈·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24·무직) 씨에게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권씨는 2020년 초부터 수 개월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자신을 23살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교제를 하자거나 함께 살자고 꾀어 피해자들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그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여성으로 감쪽같이 속은 한 피해자는 2020년 3월 ‘같이 살 집을 구하자. 보증금이나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을 내가 관리하겠다’는 말을 믿고 권씨에게 2주 만에 3000여만원을 건넸다.​권씨는 다른 피해자에게도 ‘사귀자’고 접근해 ‘나는 고아인데 사기를 당해 돈이 없다’며 돈을 빌리거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건네받아 은행에서 대신 대출받는 방식으로 총 17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또다른 피해자로부터는 음란행위 영상을 받은 뒤 ‘네가 일하는 곳에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해 410만원을 제삼자의 계좌를 통해 갈취했다.​앞서 그는 2019년 말에도 온라인 카페 등에서 알게 된 공범의 제안을 받고 여러 차례 중고거래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그러자 권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일부 혐의를 추가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십 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약 2억4000만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중에도 다른 미결수용자를 폭행하는 등 규율위반 행위로 금치 30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질타했다.​다만 “권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우한 성장 과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권씨는 법원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상고하지 않아 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박승원 ​​​​​​SBS​청소년 시설서 고의사고로 억대 사기 벌인 간 큰 형제​입력2022.01.30. 오전 8:36​수정2022.01.30. 오전 8:38​신정은 기자​​청소년 자립지원 시설에서 만난 지인 등과 짜고 약 1년간 수십 차례 고의 사고를 내 억대 보험금을 받아낸 20대 형제가 함께 법정에 서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무면허운전 혐의 등을 받는 형 22살 A씨에게 도합 징역 1년 8개월을, 동생 21살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B씨 등과 함께 보험사기에 가담해 총 1억2천만 원을 받아낸 22살 C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명령받았습니다.​A·B씨 형제는 2020년 4월 지방의 한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알게 된 공통 지인의 제안을 받은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에는 실수로 난 것처럼 사고를 접수해 치료비나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A씨는 이후 인천에서 지인 4명과 함께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7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까지 약 1년간 19회에 걸쳐 총 1억8천3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나눠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B씨도 2020년 7월 서울 서초구에서 지인 3명이 동승한 상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천300만 원을 받는 등 13회에 걸쳐 9천4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습니다.​A씨에게는 동생 B씨가 보험사기에 쓰려고 구입한 아우디 승용차를 지난해 7월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B씨는 차량 제공을 대가로 전체 보험금의 40%를 분배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형제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해쳐 죄책이 가볍지 않고, 신체 위협이 수반돼 일반 사기보다 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제안한 지인이 주도한 사기를 적극적으로 도운 것은 물론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이어갔다고 질타했습니다.​신정은 기자​​​​​​동아일보​사기 당하자 “우리도 못할거 없지”…50억 부부사기단, 16년만에 잡혀 철창행​입력2022.01.24. 오전 11:29​수정2022.01.24. 오전 11:34​50억 원대 사기를 친 부부사기단이 16년 만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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